노인요양 시설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
| 시설 명 | 설치 목적 |
|---|---|
|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노인공동 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자료 :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의료복지시설
| 시설 명 | 설치 목적 |
|---|---|
|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자료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여가복지시설
| 시설 명 | 설치 목적 |
|---|---|
| 노인 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 노인 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자료 : 노인복지법 제36조
재가노인복지시설
| 시설 명 | 설치 목적 |
|---|---|
| 방문요양 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 주ㆍ야간보호 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
| 단기보호 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
| 방문목욕 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 방문간호 서비스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
| 복지용구지원 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
자료 : 노인복지법 제38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시설 명 | 설치 목적 |
|---|---|
| 노인 인력개발 기관 |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
| 노인 일자리지원 기관 |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 노인 취업알선 기관 |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
자료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