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Q&A
Q.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왜 필요한가요?
- A.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합니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 있는 자에 대한 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및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신체, 정신 기능의 쇠퇴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Q. 장기요양인정 신청하려면 건강보험과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A. 장기요양보험 가입 자격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자격을 그대로 준용하므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별도로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할 필요 없이 당연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됩니다.
Q.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 장기요양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A.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 신청하여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을 받은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 급여 종류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아야 합니다.
Q. 등급판정이 무엇인가요?
- A. 등급판정이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요양필요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시설급여를 받고 싶은데 요양시설이 부족하여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 요양시설은 지역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전국의 장기요양기관 조회가 가능하므로 선호하는 기관 유형을 조회하고 정보를 습득한 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일부 지역에 입소시설이 부족하나 그 인근의 입소시설에 이용할 수 있고, 단기보호, 주ㆍ야간보호 등의 재가급여를 활용하여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부부 중 한 명은 1~2등급, 한 명은 3등급인 경우 시설에 같이 입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 A. 1∼2등급 수급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 수급자는 가정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등급 배우자가 3등급 시설입소 요건 및 사유에 해당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Q. 저희 남편은 치매가 심해 집에서 돌보기 힘들어 3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설에 입소할 수는 없나요?
- A.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 5등급 중 상대적으로 요양필요도가 적은 3등급 대상자는 시설 입소를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장기요양 3등급 ~ 5등급 대상자가 가정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가능한가요?
- A.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장기요양인정 받은 분이 부득이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받게 되므로, 이와 동시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실 수는 없지만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는 입원 중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중 단기간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병원에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 A.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타 법령에 의해 의료기관(공공보건기관 포함)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 다른 종류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한 수급자가 병원에서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