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56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