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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21-03-18
  • 조회6,396회

본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43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일 : 2021. 01. 18.
  - 첨부 :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출처 :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