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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은?

작성자최고관리자

  • 등록일 21-03-17
  • 조회6,7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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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액이 연도별 상한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1년 동안 보호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상한제 금액을 초과했을 때부터 공단에서 

환급을 해드리는 제도인 것이다.

(본인부담금: 전체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 

 

2021, ‘본인부담상한제달라진 점은?

올해 2021년 기준 최대 상한제 최대 금액은 584만원 으로 당해년도 11일부터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소득분위의 최고상한액 초과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100% 환급받을 수 있다.

 

* 신청방법 안내 *

초과금이 발생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방문/우편/전화/공단/홈페이지 신청/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 통합연락처: 1577-1000>

 

* 준비서류 안내 *

<본인>: 지급신청서

<가족 또는 제3> :

지급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